갈등 개요
천마터널 공사로 주택 피해를 주장한 주민들이 중재 판정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주민들은 2012년 시작된 천마터널 공사로 지반 침하와 주택 균열이 발생했다며 시공사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중재원은 공사 진동과 노후 건물 자체 결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대우건설 컨소시엄 측은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자료를 제출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피해 원인과 건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대책위는 지반 침하와 주택 균열 피해가 확인됐는데도 보상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인당 500만 원으로는 지반 침하 공사나 주택 보수도 어렵고, 중재 과정에서 2차 감정 결과가 채택된 점도 문제라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대한상사중재원은 주민 33세대 40명이 청구한 21억 원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1인당 500만 원 지급을 판정했다. 중재 판정은 확정됐지만 주민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