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들이 부산시와 보상 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부산시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현재 상황 수용재결 신청 대상 491필지 가운데 481필지에 대해 재결이 이뤄졌고, 나머지 10필지는 다음 달 심의 예정이다. 재결된 토지는 내년 2월 4일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