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 제약과 거래 혼란이 생기며 지정 취소 요구와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변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주택가격이 하락한 지역까지 포함됐고, 지정 기준 통계 적용 시점을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도 제기됐다. 규제로 조합원 지위 양도와 정비사업 추진이 제약되고 기존 매매 계약이 무산될 우려가 불거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규제지역을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효 전에 체결된 매매 약정서를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피해자를 구제할 방침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갑작스러운 규제로 사업성이 낮은 노원·도봉·강북의 정비사업이 더 어려워진다고 반발했다. 규제지역 지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와 조합원 지위 양도·매매 제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
노원구 곳곳에 규제 반대 현수막 약 200장이 게시됐고,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효력정지 가처분도 제기됐다. 규제 발효 전 거래의 계약 인정 여부를 둘러싼 민원이 접수됐으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 구제안은 발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