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신통기획 탈락 구역에서 권리산정기준일 등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탈락한 재개발 구역에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이 적용되고 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거래나 신축을 한 경우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주민 반대와 현금청산자 문제가 사업 추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후보지 미선정 구역에 건축허가 제한과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등의 조치를 적용했다. 기사에는 서울시의 규제 유지 사유에 대한 별도 입장은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정비업계와 탈락 구역 측은 투기방지 규제가 재개발 추진을 어렵게 하고 현금청산자 비율을 줄이기 힘들게 한다고 주장한다. 권리산정기준일 효력과 건축행위 제한을 해제해 미선정 사유를 해소하고 재공모 기회를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현재 상황
탈락 구역의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규제가 유지되면 추가 공모에서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광진구 자양4동은 권리산정기준일 변동 이후 현금청산자 비율이 감소해 2차 공모 후보지로 선정된 사례로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