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가덕도신공항 편입 토지 보상 협의 불발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 진행
갈등 원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간의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협의가 결렬된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액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총 481필지의 수용재결을 의결하였으며, 잔여 10필지는 2026년 1월 심의 예정입니다. 해당 토지들은 2026년 2월 4일부로 국토교통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