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세운5구역 재개발에 따른 상인 이주·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다.
갈등 원인
세운5구역 재개발에 따른 이주와 건축물 철거가 예정돼 상인·세입자의 영업 및 퇴거 문제가 갈등 요인이 됐다. 이주·영업보상과 강제 명도 방지 등을 놓고 상인들과 사업시행 측의 협의가 필요하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이지스자산운용과 세운5구역PFV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생협약을 통해 세입자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보상비와 이주비 지급, 중구청의 대체 영업장소 물색 지원 등을 추진한다.
반대·피해 측 입장
지역 상인·세입자들은 이주와 영업보상 협의의 당사자다. 기사에 따르면 174명 중 172명이 협약에 합의했고, 나머지 2명과는 협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상황
중구청·시행사·산림동 상공인회는 강제 명도·퇴거 방지와 이주·보상 협의를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인 174명 중 172명이 합의했으며, 시행 측은 남은 2명과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