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공공주도 도심 주택사업의 수용·현금청산 방식에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갈등 발생 가능성
공공주도 도심 주택사업의 낮은 동의율과 수용·현금청산 방식이 토지주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갈등 원인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를 포함해 전국 83만 6천 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부 사업은 낮은 동의율로 추진될 수 있고, 발표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우선공급권 없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토지주 재산권 침해와 거래 위축 우려가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기존 재개발·재건축에 선택지를 추가하는 사업이며, 공공사업자가 개발이익을 공익에 활용하려면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사업 초기에는 이주시기 조정과 임시 거주지 활용 등으로 이주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전문가들은 낮은 동의율을 바탕으로 한 수용권 행사와 현금청산이 원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현금청산 가능성이 토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매도하려는 소유자에게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상황
대책 발표 단계로, 기사에서 구체적인 사업지 주민의 반대나 집회·소송은 확인되지 않는다. 동의율과 현금청산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공급 확대와 이주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