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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주민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하라”…이주대책 놓고 갈등...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따른 이주대책 기준 시점 갈등으로 주민 반발과 소송 발생
갈등 원인
정부의 원전 건설 정책 변경에 따라 이주 대상자 선정 기준 시점을 둘러싸고 주민과 한수원 간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2023년 실시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요구하는 반면, 한수원은 2014년 기준을 고수하며 보상 범위와 규모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국수력원자력은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공사장 주변 교통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민 안전과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이주대책위는 2023년 승인일을 기준으로 이주 대상자를 재선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진군이 한수원의 입장만을 대변한다고 비판하며, 공사 중단 요구와 함께 행정소송 제기 및 집단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현재 주민 약 120가구가 한수원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은 천막 농성과 매주 집회를 통해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와 이주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 시점

2025.12.18. kmib.co.kr 보도 -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따른 이주대책 기준 시점 갈등으로 주민 반발과 소송 발생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정부의 원전 건설 정책 변경에 따라 이주 대상자 선정 기준 시점을 둘러싸고 주민과 한수원 간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2023년 실시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요구하는 반면, 한수원은 2014년 기준을 고수하며 보상 범위와 규모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측 입장
한국수력원자력은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공사장 주변 교통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민 안전과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대측 입장
이주대책위는 2023년 승인일을 기준으로 이주 대상자를 재선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진군이 한수원의 입장만을 대변한다고 비판하며, 공사 중단 요구와 함께 행정소송 제기 및 집단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현재 주민 약 120가구가 한수원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은 천막 농성과 매주 집회를 통해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와 이주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