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따른 이주대책 기준 시점 갈등으로 주민 반발과 소송 발생
갈등 원인
정부의 원전 건설 정책 변경에 따라 이주 대상자 선정 기준 시점을 둘러싸고 주민과 한수원 간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2023년 실시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요구하는 반면, 한수원은 2014년 기준을 고수하며 보상 범위와 규모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국수력원자력은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공사장 주변 교통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민 안전과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이주대책위는 2023년 승인일을 기준으로 이주 대상자를 재선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진군이 한수원의 입장만을 대변한다고 비판하며, 공사 중단 요구와 함께 행정소송 제기 및 집단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현재 주민 약 120가구가 한수원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은 천막 농성과 매주 집회를 통해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와 이주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