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장기간 미집행된 용담공원의 일부 해제를 두고 토지주와 제주시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용담공원은 1952년 공원지구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다. 토지주들은 일부 부지의 공원지구 해제를 청원했고, 일부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제주시는 일부 해제 시 다른 도시공원 토지주들의 환매권 행사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청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용담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녹지공간, 주차장, 경관 보행교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13필지 6087㎡의 공원지구 해제를 청원했다. 일부 토지주는 장기간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보고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상황
제주시가 해제 청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의회에서는 장기 방치된 공원지구에 대한 조속한 보상과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