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산업단지 백지화 후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천안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갈등 원인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진입도로 부지를 수용했으나 산업단지 건설이 백지화됐다. 토지주들은 천안시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권리를 잃고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천안시는 산업단지 건설과 진입도로 건설은 별개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산업단지 계획이 없었다면 토지를 취득할 필요도 없었으며, 사업 폐지로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천안시가 이를 통지·공고하지 않아 환매권을 상실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현재 상황
1·2심은 토지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이 천안시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으며, 배상 규모는 이자를 포함해 약 2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