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아산 탕정테크노산단 2공구 토지수용 절차 위법 판결에 따른 공사중지 갈등
갈등 원인
시행사가 1공구와 2공구를 하나의 부지로 묶어 토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려 했으나, 법원은 두 구역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단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공구 토지 확보율이 50% 미만임에도 강제수용재결을 내린 충남도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시행사와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는 1공구와 2공구를 일단의 토지로 간주하여 전체 부지의 50% 이상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 및 정주 여건 제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2공구가 1공구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 별개의 단지임을 주장하며, 50% 미만의 토지 확보 상태에서 진행된 강제수용 절차는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행정의 불법성과 비합리성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현재 상황
대전고등법원이 토지주들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수용재결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천안아산경실련 등은 충남도지사의 사죄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