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현금청산 위기에 놓인 소규모 공유자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정비계획을 조정했다.
갈등 원인
아현1구역은 1980년대 판잣집을 허물고 지은 빌라의 지하층 지분이 가구별로 나뉘어 등기된 사례가 많다. 도시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문제가 불거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와 마포구, SH는 원주민의 일명 ‘둥지 내몰림’을 막기 위해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 도입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주민의 재정착권을 보호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입주권 대신 감정평가액만 받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에 반대했다. 기사에 따르면 전체 토지등소유자 2,692명 가운데 740명이 현금청산 위기에 놓여 있었다.
현재 상황
정비계획은 지난 3월 19일 심의를 통과했다. 계획 조정으로 현금청산 대상자는 740명에서 156명으로 줄었고, 584명은 추가 분담금을 내면 조합원 자격을 얻어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아현1구역에는 지상 최고 35층, 3,47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등이 계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