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면목동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세입자 손실보상과 임대주택 비율 완화가 반영됐습니다. 해당 구역 세입자 483명 가운데 390명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며, 보상액은 약 69억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추진측 입장 서울시는 세입자 보호와 이주 갈등 해소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 손실보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보상 대상에 임대주택 27세대를 줄이고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