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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락 안 닿자 공시송달하고 땅 수용 한 구청에 “절차 하자 없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토지 소유자가 공시송달을 거친 수용재결의 무효를 다퉜으나 패소했다.
갈등 원인
동작구청은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A씨의 토지를 취득하려 했으나 보상 협의 안내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구청은 공시송달을 거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2022년 8월 보상금을 정해 토지를 수용했다. A씨는 실제 주소를 알고도 안내문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동작구청은 주민등록상 주소로 손실보상 협의 안내 등을 등기우편으로 세 차례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통상의 조사 방법으로 송달 장소를 탐색했고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A씨는 구청이 자신의 실제 주소를 알고 있었는데도 안내문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공시송달해 의견 제출 기회를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이유로 수용재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5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한 수용재결을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보도 시점

2024.05.13. businesspost.co.kr 보도 - 토지 소유자가 공시송달을 거친 수용재결의 무효를 다퉜으나 패소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동작구청은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A씨의 토지를 취득하려 했으나 보상 협의 안내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구청은 공시송달을 거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2022년 8월 보상금을 정해 토지를 수용했다. A씨는 실제 주소를 알고도 안내문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추진측 입장
동작구청은 주민등록상 주소로 손실보상 협의 안내 등을 등기우편으로 세 차례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통상의 조사 방법으로 송달 장소를 탐색했고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대측 입장
A씨는 구청이 자신의 실제 주소를 알고 있었는데도 안내문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공시송달해 의견 제출 기회를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이유로 수용재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5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한 수용재결을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