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동작구청은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A씨의 토지를 취득하려 했으나 보상 협의 안내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구청은 공시송달을 거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2022년 8월 보상금을 정해 토지를 수용했다. A씨는 실제 주소를 알고도 안내문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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