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세운3구역 재개발 과정의 절차 하자와 세입자 대책·보상을 둘러싸고 상인들이 중구청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세운3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영업 세입자 대책과 영업손실 보상이 미흡하고, 상가 우선 분양권·임차권 관련 대책도 형식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와 현금청산 관리·감독 업무가 부당했다고 지적했으며, 상인들은 강제 퇴거와 생존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재개발 사업은 시행사가 추진하고 있으며, 세운3-3구역에서는 최근 사업시행계획 승인이 났다. 중구청은 관련 인가와 관리처분 절차를 진행했지만, 기사에는 구청이나 시행사의 구체적인 입장이 담기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세입자·상인과 일부 토지주는 재개발을 원치 않거나 사업 절차와 세입자 대책이 부실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도심특화산업 공간 확보, 영업손실 보상, 상가 우선 분양권·임차권 등의 대책과 중구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현재 상황
감사원은 일부 업무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관련자에게 징계·주의를 요구했지만, 세입자 대책 부실과 강제 퇴거의 위법성 주장은 기각했다. 재개발과 명도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사회는 중구청에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와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구청 담당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