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의 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상액 평가와 잔여지 범위, 이주대책 등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을 협의해야 한다.
추진측 입장 충청남도개발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보상협의회에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의견을 나누고 합의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공주시는 보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