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서 토지·건물 소유주의 보상 방식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갈등 원인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토지·건물 소유주에게 현금청산을 적용하려 하자 소유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강제수용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이 첫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쪽방촌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유주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지구 밖 거주자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동자동 토지·건물 소유주들은 공공의 이익을 내세워 사유재산권을 박탈한다며 반발했다. 현금청산 방침에 반대하고 민간개발 정비계획안을 요구했다.
현재 상황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소유주 대상 주민설명회를 열어 개정안 내용을 설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