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동·층·호수 배치를 둘러싸고 조합과 서울시 간 갈등이 이어졌다.
갈등 원인
용적률 완화로 확보한 임대주택의 동·층·호수 배치가 쟁점이 됐다. 임대 물량을 한강변이나 고층에 배정하는 문제를 두고 조합과 서울시의 이견이 불거졌으며,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실제 사업비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임대주택 동·층·호수 공개추첨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완전한 소셜믹스를 내세워 동·층 구분 없는 배치를 추진해 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조합은 임대주택 배치가 분양가와 사업성에 영향을 준다며 반발했다. 업계와 전문가는 인수가격이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상태에서 절차만 강화하면 사업 부담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황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영등포구 여의도공작아파트 등에서 배치 갈등이 불거졌고, 용산구 한강맨션에서는 조합장이 해임됐다. 공개추첨 의무화와 위반 처벌을 담은 법 개정안은 임시국회 처리가 전망되며, 인수가격 현실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