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토지수용과 사업 인가가 법원에서 무효로 확정되자 JDC는 해당 토지와 관련해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청구했다. 서귀포시와 세무서는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재산세 부과 처분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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