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재개발지구 통신사 중계기 이설비 부담을 두고 조합·통신사·조합원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재개발지구 내 통신사 중계기 때문에 건물 철거가 지연됐다. 통신사들은 중계기 이설비를 요구하고, 조합은 이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KT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설치된 중계기의 이설비를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용을 협상 중이다. 조합은 중계기가 지장물 보상 대상이 아니며 이설비는 해당 건물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피해 측 입장
중계기 임대인인 조합원은 통신사에 계약만료에 따른 이설을 요구하는 한편, 조합에도 다른 조합과 같은 기준으로 이설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조합은 중계기를 직접 철거한 뒤 통신사에 통보했고, 철거가 예정보다 2개월 지연됐다. LG유플러스는 자체 비용으로 이전했으며 KT와 SKT의 이설비 부담 문제는 협상 중이다. 조합원총회에서는 조합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안이 의결됐지만 조합원의 반발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