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부산도시공사는 2020년 아트하랑과 쇼플렉스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겼다. 이후 시행사의 대출이자 미납과 착공 기간 위반을 이유로 토지 환매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환매대금을 먼저 지급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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