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정부는 동자동 후암특별계획1구역에 공공주택과 민간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적용해 토지·건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현금청산하겠다는 방침이 갈등을 불렀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들은 분양권 없이 현금청산하는 방식과 공시지가 기준 보상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소유주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보상액으로는 기존 주택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정부와 토지주 간 갈등이 심화된 상태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사업계획 검토 협조 공문을 보내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토지주들은 대안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