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세운5-1·3구역 재개발 세입자 이주·보상을 둘러싼 협의가 진행 중이다.
갈등 원인
세운5-1·3구역 재개발로 기존 세입자 상인들의 이주와 영업 보상이 필요해졌다. 세입자들은 개발 초기부터 대표기구를 구성해 권리와 대책을 요구해왔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시행자는 대체부지 입주를 원하는 세입자 전원의 입주를 추진하고 나머지 세입자에게는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법령에 따른 이주비와 영업보상비를 지급하고, 과도한 보상 요구에는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세입자 상인들은 개발로 인한 퇴거가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주와 보상 과정에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요구해왔다. 대체부지 입주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세입자 권리를 보호해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중구청·세입자 대표·사업시행자는 강제 명도와 퇴거를 하지 않고 사전 협의 및 갈등 조정 협의체를 운영하는 내용의 3자 협약을 맺었다. 약 250명 가운데 70%가 보상책에 합의했으며, 나머지도 1~2개월 안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