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충청남도가 외국인 투자지역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했다. 토지주들은 개발사업 폐지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토지주들이 승소했고 천안시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시는 53명의 토지주에게 원금과 가산금을 합쳐 약 261억원을 지급할 것으로 추산하고 추경에 손해배상금을 편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