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가덕도신공항 편입 토지 보상 협의가 결렬돼 수용재결이 진행됐다.
갈등 원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의 보상을 두고 부산시와 소유자 등이 협의했으나 일부 건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491필지와 관련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이 신청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부산시는 3차에 걸쳐 보상 협의를 진행한 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481필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의결했으며, 사업 추진과 토지 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 소유자 등 일부는 보상 협의에 응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구체적인 반대 사유나 요구 내용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481필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의결했고, 남은 10필지는 2026년 1월 심의할 예정이다. 수용개시일은 2026년 2월 4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날 국가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