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의 이주비를 둘러싼 정비사업 갈등을 조례로 완화하려 한다.
갈등 원인
정비사업에서 법적 손실보상 기준일 이후 전입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와 관련한 갈등으로 이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주 지연은 사업 기간 연장과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와 조례안을 발의한 이성배 의원은 법적 보상 대상이 아닌 세입자에게 조합이 추가 손실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가 보상과 용적률 완화를 통해 세입자를 보호하면서 사업 추진도 촉진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법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등 이주 지원을 받지 못해 안정적인 이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기사에는 세입자 측의 별도 발언이나 반대 입장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조례안은 12월 17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