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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단지 토지 환매 시 지가 상승분도 지급해야"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예래단지 토지 환매 과정에서 지가 상승분 부담을 두고 토지주와 JDC가 다투고 있다.
갈등 원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부지 토지를 매각했던 토지주가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청구했다. JDC는 토지 가격 상승분을 환매대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JDC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가격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환매대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에 따라 토지주는 기존 보상금 외에 약 1억5912만원의 지가 상승분을 지급해야 하게 됐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 측은 행정기관과 JDC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인데 지가 상승분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JDC가 토지주를 상대로 추가 금액을 청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현재 상황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주가 환매한 토지를 돌려받는 대신 환매권 청구 당시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가 상승분을 JDC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토지주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보도 시점

2020.07.14. jejudomin.co.kr 보도 - 예래단지 토지 환매 과정에서 지가 상승분 부담을 두고 토지주와 JDC가 다투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부지 토지를 매각했던 토지주가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청구했다. JDC는 토지 가격 상승분을 환매대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측 입장
JDC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가격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환매대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에 따라 토지주는 기존 보상금 외에 약 1억5912만원의 지가 상승분을 지급해야 하게 됐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 측은 행정기관과 JDC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인데 지가 상승분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JDC가 토지주를 상대로 추가 금액을 청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현재 상황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주가 환매한 토지를 돌려받는 대신 환매권 청구 당시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가 상승분을 JDC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토지주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