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을지면옥 측이 세운3구역 재개발과 토지 수용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갈등 원인
세운3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을지면옥 토지의 협의 매수가 이뤄지지 않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 처분을 내렸다. 을지면옥 측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시행사 한호건설은 토지 보상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을지면옥 자리의 오피스텔·오피스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을지면옥 측은 시행사의 보상 협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세운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나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현재 상황
시행인가 취소 소송은 1심에서 을지면옥 측이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수용재결이 내려졌지만 소송과 동의율 문제 등으로 세운3구역 재개발의 진행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