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언양시장 인근 도로 확장공사 상가 세입자가 영업 보상액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도로 확장공사 구간에 포함된 상가 건물 세입자가 30년 넘게 운영한 사업체의 보상금으로 1900만원을 받게 됐다. 건물이 무허가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보상 범위가 쟁점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울산시 종합건설본부는 건물주가 과거 멸실 신고와 보존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건물이 법적으로 무허가라고 설명했다. 토지보상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액 한도를 넘어 지급할 수 없으며, 세입자가 2020년 수용재결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세입자는 1986년부터 장기간 사업체를 운영했는데 1900만원만 받고 나가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상액에 반발하고 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건물이 등재돼 있어 무허가 건물이라는 시의 설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울산시는 공사구간 내 37필지에 대한 보상을 대부분 마쳤으며 건축물 철거공사를 진행 중이다. 세입자는 보상금액과 건물의 법적 지위에 이의를 제기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