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댐 방류 수해 중 홍수관리구역 피해를 보상에서 제외하려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2020년 8월 용담댐 과다 방류로 금강 하류 4개 군에서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됐다. 보상 절차에서 홍수관리구역 내 농지·건물 피해가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과거 대청댐 방류 피해 조정에서도 홍수관리구역 피해액을 제외한 사례가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구역 지정 전부터 경작했거나 적법하게 건물을 지은 경우 피해를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를 제외해 보상액을 줄이면 환경분쟁 조정 신청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4개 군 주민들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549억원의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홍수관리구역 피해를 제외할 경우 조정 대상에서 빠지는 금액이 상당할 수 있어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