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거제시가 공공시설 용지로 취득한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에서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원소유자에게 제때 통지되지 않았다. 원소유자들은 권리 행사 기회를 잃었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거제시의 상고가 기각됐다.
반대측 입장 김동수 의원은 환매권 통지 누락과 업무 인수인계·관리감독의 실패를 문제 삼았다. 전 과정 조사와 책임 소재 공개, 공익사업 취득 토지의 전수조사 및 환매권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