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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인수비용, 헌법·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경기도의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인수에 운영사가 불복하고 있다.
갈등 원인
경기도는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했다. 처분에 따른 손실과 인수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 및 공익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경기도는 민간투자법과 헌법에 따라 공익처분을 했으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안 판결 전 일부 인수금액을 선지급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산대교㈜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측도 집행정지 신청 등을 할 가능성이 언급됐다.
현재 상황
일산대교는 2021년 10월 27일 정오부터 통행료가 무료로 조정됐다. 경기도는 본안 판결 전 일부 인수금액을 선지급할 방침이며, 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보도 시점

2021.11.02. ajunews.com 보도 - 경기도의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인수에 운영사가 불복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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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원인
경기도는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했다. 처분에 따른 손실과 인수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 및 공익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다.
추진측 입장
경기도는 민간투자법과 헌법에 따라 공익처분을 했으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안 판결 전 일부 인수금액을 선지급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일산대교㈜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측도 집행정지 신청 등을 할 가능성이 언급됐다.
현재 상황
일산대교는 2021년 10월 27일 정오부터 통행료가 무료로 조정됐다. 경기도는 본안 판결 전 일부 인수금액을 선지급할 방침이며, 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