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경기도의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인수에 운영사가 불복하고 있다.
갈등 원인
경기도는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했다. 처분에 따른 손실과 인수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 및 공익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경기도는 민간투자법과 헌법에 따라 공익처분을 했으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안 판결 전 일부 인수금액을 선지급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산대교㈜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측도 집행정지 신청 등을 할 가능성이 언급됐다.
현재 상황
일산대교는 2021년 10월 27일 정오부터 통행료가 무료로 조정됐다. 경기도는 본안 판결 전 일부 인수금액을 선지급할 방침이며, 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