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의 상가 토지가격 산정을 둘러싼 조합·상가 측 소송이 마무리됐다.
갈등 원인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의 토지가격 책정 방식에 상가 조합원 일부가 이의를 제기해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1·2심에서 상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추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은 변경된 정비계획에 따라 최대 59층, 1685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가 조합원들은 조합의 토지가격 책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요구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판결에 따라 상가 조합원 52명의 부담 사업비가 약 9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상황
조합이 추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상가 측과의 갈등은 봉합됐다. 조합은 주민 이주에 착수한 뒤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