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측 입장 포항시는 흉물로 방치된 아파트가 우범지대로 변해 철거가 시급하다는 입장임. 이에 따라 국토부의 사업인정을 득하고 경상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제출함.
반대측 입장 일부 소유주들은 제시된 보상비가 매입가에 비해 크게 낮다고 주장함. 또한 실질 거주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주정착비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이중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