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가덕신공항 편입 토지의 보상 협의가 결렬돼 수용재결이 의결됐다.
갈등 원인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의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이 발생했다. 이에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 사이의 보상 문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 절차로 판단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시행자인 국가 측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보상과 소유권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된 토지와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을 의결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 소유자 등은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당사자다. 재결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상황
수용재결이 의결된 481필지와 물건 등의 소유권은 예정된 수용개시일인 2026년 2월 4일 국토교통부로 넘어갈 예정이다. 남은 10필지는 다음 달 심의 예정이며, 해상 매립 관련 어업 보상 절차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