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보상 협의가 결렬된 가덕도신공항 편입 토지 481필지에 수용재결이 내려졌다.
갈등 원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부산시가 토지 소유자 등과 세 차례 보상 협의를 진행했지만 일부 대상과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부산시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부산시는 단계적인 보상 절차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수용재결에 따라 해당 토지는 법적 절차를 거쳐 국가가 취득하게 된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토지 소유자 등은 보상 협의에 합의하지 않았다. 재결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현재 상황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편입 토지 481필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의결했다. 해당 토지는 2026년 2월 4일 수용개시일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이며, 나머지 10필지는 2026년 1월 추가 심의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