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장고개길 도로 부지 철거민들이 이주대책 없이 진행되는 행정대집행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장고개길 도로 부지에는 국방부로부터 민간 임대해 고물상과 음식점 등을 운영해 온 지장물 39동이 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종료 후 이들이 이주대책 없이 점유를 이어오면서, 시의 지장물 매입·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획과 철거민의 이주 요구가 충돌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인천시는 도로 개설이 지연돼 사업을 더 미루기 어렵고, 불법 점유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유재산법상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지장물을 순차 매입한 뒤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철거민들은 대체부지나 보상 등 이주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자진 철거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우선 집행 대상 9동 사업주들은 나머지 지장물 매입이 완료되는 7월까지 집행을 유보하고,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책을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한다.
현재 상황
일부 철거민은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시와 대책위는 이주대책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는 2월 행정대집행 용역을 발주하고 상반기 내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심판 결과와 철거민 의견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