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보행데크 단차와 시정 조건을 놓고 BPA와 사업자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갈등 원인
부산역과 북항재개발지역 내 공원을 잇는 보행데크에 3.3m 단차가 발생했다. BPA는 설계 오류를 바로잡지 않으면 보행 불편과 조망 훼손이 생긴다며 시정을 요구했고, 사업자와 계약 이행 및 공사 조건을 두고 대립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BPA는 설계 오류를 시정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면 보행자 불편과 부산항·부산항대교 방향 조망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토지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사업자는 단차를 없애기 위해 설계변경 절차를 밟고 개선 의지를 담은 수정 확약서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BPA가 지연배상금 부과와 철거이행보증보험 제출 등 과도한 조건을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현재 상황
부산지법은 양측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사자들은 결정문을 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고 이의가 제기되면 가처분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