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B씨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됐고, 조합과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됐다. B씨는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된 뒤 보낸 재결신청 청구도 유효하다며 지연가산금 지급을 요구했다.
현재 상황 법원은 B씨의 재결신청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조합은 손실보상금 차액 약 1,186만원과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이자 등을 지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