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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업시행인가 실효 이후 재결 신청청구는 효력 없어"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현금청산자의 재결신청 청구 효력과 손실보상금을 둘러싼 소송이 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갈등 원인
B씨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됐고, 조합과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됐다. B씨는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된 뒤 보낸 재결신청 청구도 유효하다며 지연가산금 지급을 요구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은 B씨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2022년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뒤 이뤄진 재결신청 청구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B씨는 2018년 재결신청 청구서가 조합의 수취거부로 반송됐더라도 적법한 청구라며 지연가산금 약 1억7,074만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현재 상황
법원은 B씨의 재결신청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조합은 손실보상금 차액 약 1,186만원과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이자 등을 지급하게 됐다.

보도 시점

2023.12.18. arunews.com 보도 - 현금청산자의 재결신청 청구 효력과 손실보상금을 둘러싼 소송이 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B씨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됐고, 조합과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됐다. B씨는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된 뒤 보낸 재결신청 청구도 유효하다며 지연가산금 지급을 요구했다.
추진측 입장
조합은 B씨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2022년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뒤 이뤄진 재결신청 청구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대측 입장
B씨는 2018년 재결신청 청구서가 조합의 수취거부로 반송됐더라도 적법한 청구라며 지연가산금 약 1억7,074만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현재 상황
법원은 B씨의 재결신청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조합은 손실보상금 차액 약 1,186만원과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이자 등을 지급하게 됐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