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1960년대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국가가 농지를 강제 수용하면서 농민들의 권리 분쟁이 발생했다. 농민들이 소송에서 이긴 뒤 국가가 재심을 청구해 기존 판결을 뒤집었고, 일부 농민은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현재 상황 과거사위는 2008년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기사에서 다룬 구로위원회 간부와 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