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공시지가 기준 토지수용 보상액이 시세에 못 미친다며 토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갈등 원인
서모씨 소유 토지는 재개발구역 지정 이후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으로 9억5000만원에 수용됐다. 서씨는 공시지가 기준 보상액이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보상 체계의 문제를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기사에는 정부나 사업시행자의 구체적인 입장이 제시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는 개발이익을 보상액에서 배제하고 사업인정고시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반대·피해 측 입장
서씨는 보상액이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며 수령을 거부하고,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액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전문가들도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과 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상황
서씨는 한·미 FTA를 근거로 33억원 규모의 ISD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했다. 기사에 따르면 보상 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