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수원 황구지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강제수용에 따른 토지주의 보상금 불만 및 영업 손실 우려.
갈등 원인
2005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던 황구지천 수변공원 사업이 최근 실시계획 인가 열람 공고를 내며 본격화되자, 토지주들이 강제수용에 따른 낮은 보상액과 생계 터전 상실을 우려하여 반발함.
추진·시행 측 입장
수원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조성을 추진 중이며, 토지보상법 및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임. 향후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힘.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시의 강제수용 원칙에 따른 저가 보상을 우려하며, 수십 년간 이어온 영업권 및 생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함. 일부 환경단체는 과거부터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음.
현재 상황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보상 논의나 착공 일정은 미정인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