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보상금이 적다는 청주병원이 퇴거를 거부해 시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갈등 원인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공익사업 수용 재결을 거쳐 청주병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병원 측은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적다고 주장하며 퇴거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청주시는 2019년 손실보상금 178억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이에 따라 병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법원도 인도 청구소송에서 수용 재결과 보상금 공탁이 이뤄진 만큼 병원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청주병원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퇴거에 불응하고 있다. 병원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재 상황
청주시가 신청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법원이 병원에 철거 계고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항소심은 청주시의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고, 병원은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환자 130명의 전원조치와 병원 측의 저항 가능성 때문에 강제집행이 단기간에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