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3차 공모에서 위장 전입에 따른 주민 동의가 확인돼 삼거동 일대의 후보지 자격이 취소됐다. 해당 부지가 4차 공모에 다시 이름을 올리면서 주민대책위가 선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