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보상금에 반발해 이주를 거부한 건물에 강제집행이 이뤄지며 충돌이 발생했다.
갈등 원인
재개발조합이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보상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 측이 이주를 거부하고 건물을 점유해 왔다. 이에 법원이 상가와 교회 건물에 명도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재개발조합은 보상금을 산정하고 사업부지의 점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명도 절차를 진행했다. 강제집행으로 사업을 지연시킨 마지막 두 건물의 점유권이 조합으로 넘어갔다.
반대·피해 측 입장
건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 측은 조합이 산정한 보상금 액수가 크게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이주를 거부했다. 교회 측 교인들은 집행관과 용역 직원들의 진입을 막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다.
현재 상황
광주지법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교회 앞에서 충돌이 발생해 여성 교인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집행이 잠시 중단된 사이 조합 측과 교회 측이 합의해 추가 충돌은 없었으며, 두 건물의 점유권은 조합으로 넘어갔다. 재개발구역 철거율은 98.8%로, 철거 대상 건물 7곳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