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정부의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경사도, 표고 등) 완화가 가능해지자, 거창군과 밀양시 등 경남 기초단체들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환경 훼손 및 난개발 문제가 불거졌다.
반대측 입장 경남도의회 및 반대 측은 경사도 기준 등을 무작정 완화할 경우 산사태나 낙석 등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고 경관 훼손 등 난개발로 인해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상황 거창군은 이미 조례를 제정했고 밀양시도 상임위를 통과시켰으나, 경남도의회 차원의 대규모 산지 전용 완화 조례안은 난개발 우려로 보류되는 등 지자체와 도의회 간 시각차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