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신청사 예정부지 5필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경주시가 보상금 11억8000만원을 공탁하고 강제수용 절차를 밟았다. 보상금에 이견이 있는 일부 소유주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황 보상금 공탁과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돼 토지 소유권은 경주시로 넘어갈 예정이다.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상금을 재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