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울산 중구 B-04 재개발 현금청산자들의 종전자산 재감정평가 요구 갈등
갈등 원인
2018년 실시된 종전자산평가액이 현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현금청산자들의 주장과, 절차에 따라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조합 측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현금청산자들은 시공사 선정 과정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 측은 규정에 따라 이미 조속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추가 감정평가사 선임을 통한 보상 절차를 앞두고 있어 재감정평가 명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홍보금지 조치는 불법 OS 투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투명성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현금청산자들은 4년 전 평가액이 현 시세와 큰 차이가 나므로 재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조합이 조합원의 이익보다 시공사와의 결탁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홍보금지를 해제하여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현재 상황
현금청산위는 중구청에서 항의 집회를 열어 재감정평가와 조합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중구청장은 조합 측과의 소통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며, 조합은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