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측 입장 인천도시공사는 토지 보상금을 소유자의 거주 여부 등에 따라 현금이나 채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장물과 영업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 상황 인천도시공사는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했으며, 조성될 땅으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소유자는 다음 달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사에는 협의 과정에서의 반발이나 분쟁은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