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문화광장 부지 보상액에 불만을 가진 토지주들이 수용재결에 불복할 가능성이 커졌다.
갈등 원인
울산시는 남구 남산로 주유소 부지 일대를 매입해 문화광장을 조성하려 한다. 토지 소유자 5명 중 1명만 보상 협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지주들은 제시된 보상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울산시는 해당 부지를 매입해 태화강·남산·태화강 국가정원과 어울리는 문화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보상 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유지하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액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상황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다음 달 토지 소유자 4명의 보상금을 결정하는 수용재결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주들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에 나서면 보상과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